Q&A
Q.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는 무엇인가요?
A. 중고거래 사기나 가짜 쇼핑몰 사기처럼 정상 거래를 가장한 신종 피싱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의심 계좌를 막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했습니다.
Q. 어떤 점이 위험 신호인가요?
A. 물품이나 서비스 거래처럼 꾸며 먼저 입금하게 하는 방식이 신종 피싱의 특징입니다. 정상 거래처럼 보여도 선입금 요구가 있다면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미 돈을 보냈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A. 추가 입금을 멈추고 거래 내역과 대화를 모아 경찰에 신고합니다. 신고 후 금융회사의 임시 조치와 경찰 확인을 거쳐 계좌 입출금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사건 내용
지난해 10월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노린 납치·감금과 스캠 범죄가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수사·외교·사법·금융 분야가 함께 대응에 나섰고,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출범시켰습니다.

기존 지급정지 제도는 중고거래 사기나 가짜 쇼핑몰 사기 같은 신종 피싱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해금을 빠르게 막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올해 6월 30일부터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금융회사가 의심 계좌에 임시 조치를 하고, 경찰 확인에서 신종 피싱으로 판단되면 입출금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보이스피싱 피해는 9333건, 4196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50.2%, 57.5% 줄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독립몰수제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범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해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물품·용역 거래를 내세워 먼저 입금하라고 한다
- 중고거래나 쇼핑몰 형태로 정상 거래처럼 보인다
- 입금 후 물건이 오지 않거나 연락이 어려워진다
마무리
- 추가 입금 요구에는 응하지 않기
- 거래 화면·대화·입금 내역을 날짜별로 보관
- 입금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또는 임시 조치 가능 여부 확인
-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신고·고소
형사 고소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민사 청구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담덕법률사무소는 이런 사건에서 증거 정리와 형사 고소·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신종 피싱도 빨리 신고할수록 계좌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출처: 뉴스웨이(2026.10.21) 「정부 ‘초국가범죄’ 대응 1년…보이스피싱 피해액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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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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