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는, 코인에 투자해 잃은 돈을 변제계획 인가 계산에 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코인 손실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도 이 부분이에요.
상담에서는 이런 흐름을 자주 듣습니다. 가치가 늘 고정된다는 말을 믿고 돈을 옮기다가, 어느새 갚기 어려운 빚만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의 사정이 아니라, 여러 상담에서 비슷하게 반복되는 흐름입니다.
스테이블코인 사기, 어떤 수법으로 빚이 남았나요?
수법은 대체로 비슷해요. 가치가 늘 고정된다며 안전만 강조하고, 발행사나 준비자산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개인 전자지갑으로 보내라거나 여러 번 옮기라고 안내하기도 합니다. 송금 한도나 자금 출처 확인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흐름을 따라가다 추가로 돈을 보내고 나면, 투자금이 아니라 빚만 남게 됩니다.

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는 어떤 기준으로 날까요?
개인회생은 신청부터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결정이 나고, 그 뒤 채권자가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개시결정일부터 2개월 안)과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부터 3개월 안)를 거쳐 인가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인가결정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변제계획이 법에 맞아야 하고, 공정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내야 할 비용을 냈어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들이 받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여기서 코인 손실이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해 생긴 손실금을, 파산했을 때 받을 금액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다만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인정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서울회생법원이 정한 것이라, 다른 법원에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법원은 그 요지를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8조 제1항).
인가 사실이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되면, 전국은행연합회를 거쳐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 쉬운 뜻
| 어려운 말 | 쉬운 뜻 |
|---|---|
| 준비자산 | 발행사가 가치를 지키려 쌓아두는 돈 |
| 청산가치 | 파산하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 |
| 변제계획 인가 | 법원이 갚는 계획을 허락하는 결정 |
| 개시결정 | 회생 절차를 시작한다는 법원 결정 |
| 즉시항고 |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내는 서면 불복 |
| 연체정보 해제 | 연체 기록을 지워주는 것 |
궁금한 점
Q. 코인 투자로 잃은 돈도 재산으로 잡혀서 더 갚아야 하나요?
A.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는, 투자해 잃은 돈은 파산했을 때 받을 금액을 계산할 때 넣지 않을 수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다만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인정되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Q. 인가결정을 받으면 빚이 바로 없어지나요?
A. 인가결정이 나면 변제계획은 그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빚 자체가 바뀌는 권리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생깁니다(같은 법 제615조 제1항).
혼자 끌어안지 않아도 됩니다
빚이 어떻게 생겼는지보다, 지금 어떤 절차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다음 걸음이 될 수 있어요.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운 일은 아니니까요. 서류를 하나씩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2026년 10월 15일 기준).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해석의 근거가 아니며, 구체적인 법령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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