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정명령은 신청서나 첨부서류에 빠진 부분, 틀린 부분이 있을 때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고쳐서 다시 내라고 알려 주는 절차입니다.
서류가 잘못됐다는 뜻이라기보다, 절차를 이어 가기 위한 안내에 가깝습니다.
코인 선물 거래소에서 출금을 요청하자 계정이 동결됐다는 말을 듣고, 동결을 풀려면 예치금의 일부를 먼저 내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를 상담에서 자주 듣습니다.
그 돈을 마련하려고 이곳저곳에서 빌리다가 빚이 늘어나, 갚을 길이 막막해 개인회생을 알아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정 동결과 예치금 요구는 왜 빚으로 이어지나요?
거액을 한 번에 출금하려는 순간 계정이 동결됐다는 연락이 오고, 동결을 풀려면 예치금의 일정 비율을 기한 안에 입금하라는 요구가 따라붙는 수법이 있습니다.
신분증을 함께 보내라고 하거나, 국내 접속이 막혀 VPN으로 우회해야 하는 사이트라면 더 의심해 볼 신호입니다.
이 요구에 응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카드값을 끌어다 쓰면서 빚이 겹겹이 쌓이는 경우를 상담에서 종종 봅니다.
출금이 막힌 상태에서 돈을 더 요구받았다면, 추가로 입금하기 전에 멈추는 쪽을 먼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접수를 맡는 법원 직원이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살펴보고, 빠지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정권고나 안내를 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3조 제1항·제2항).
신청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보정서류를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2호).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내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5조 제3호).
송달료와 공고비용, 회생위원의 보수 같은 절차 비용은 미리 내야 합니다(같은 법 제590조).
법원은 예납한 비용이 부족하면 추가로 내게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3항).
신청서에는 3만 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3호).
이렇게 보면 보정명령은 신청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 안에서 서류와 비용을 맞춰 가는 한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 쉬운 뜻
| 어려운 말 | 쉬운 뜻 |
|---|---|
| 보정명령 | 서류를 고쳐서 다시 내라는 법원의 요구 |
| 보정권고 | 법원 직원이 미리 고쳐 달라고 안내하는 것 |
| 인지 | 신청서에 붙이는 수수료 표 |
| 예납비용 | 절차를 진행하려고 미리 내는 돈 |
| 기각 |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내는 것 |
궁금한 점
Q. 보정명령을 받으면 신청이 바로 기각되나요?
A. 아닙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보정서류를 내면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다고 법은 정해 두었습니다(같은 법 제595조 제2호).
Q. 예치금을 마련하려고 빌린 돈도 빚 목록에 다 적어야 하나요?
A. 네, 새로 생긴 빚이 있다면 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록에 적지 않은 빚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법은 정해 두었습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보정명령 앞에서 혼자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법원이 정한 절차를 따라 서류를 하나씩 채워 가면 됩니다.
혼자 끌어안고 있지 않아도,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한결 가볍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2026년 10월 15일 기준).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해석의 근거가 아니며, 구체적인 법령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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