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칭 사기, 양도세 20% 줄여준다며 계약금 받으면 사기일까요?

거실 탁자에서 세금 서류를 앞에 두고 고민하는 중년 남성의 옆모습

Q&A

Q. 세무사 사칭 사기는 어떤 수법인가요?
A. 인터넷에 절세 광고를 올려 연락한 사람에게 세무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겠다고 속이고, 컨설팅 비용과 계약금을 받아 가는 수법입니다.

Q. 어떤 점이 위험 신호인가요?
A. 세금을 “20% 줄여주겠다”처럼 일정 비율로 장담하고, 상담이 끝나기 전에 계약금부터 입금하라고 한다면 의심해 볼 만합니다.

Q. 이미 돈을 보냈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A. 추가 입금을 멈추고 입금 내역과 상담 기록을 모은 뒤, 은행 지급정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를 알아봅니다.

세무사 사칭 사기 사건 내용

인천지방법원은 세무사를 사칭해 절세 상담을 해 주겠다고 속인 조직의 조직원 5명에게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다고 2026년 10월 22일 밝혔습니다.
조직을 만든 A씨는 2025년 5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1명에게서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5억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였습니다.
조직원들은 인터넷에 절세 광고를 올린 뒤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현재 책정된 양도소득세를 20% 절감해주겠다”고 말하고 컨설팅 비용과 계약금을 받아 냈습니다.
A씨는 같은 해 8~9월 주식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는 사기에도 가담해 피해자 3명에게서 3억3천여만 원을 더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하고도 부인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고, 나머지 4명에게는 징역 1년2개월에서 2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에게는 집행유예가 붙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커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컨설팅 계약서에 서명하려는 손 모습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사진이며, 실제 사건·인물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접근한다
  • 양도세를 20%처럼 일정 비율 줄여준다고 장담한다
  • 컨설팅 비용이나 계약금을 먼저 입금하라고 한다
  • 세무 상담에서 시작해 주식투자 수익 보장 같은 다른 권유로 이어질 수 있다

마무리

  • 계약금·컨설팅 비용 등 추가 입금 요구에 응하지 않기
  • 광고 화면, 상담 대화, 계약서, 입금 내역을 날짜별로 보관
  • 입금한 은행에 지급정지 가능 여부 문의
  •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신고·고소

형사 고소로 사기죄(형법 제347조) 등의 책임을 묻고, 민사 청구로 보낸 돈의 반환을 구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담덕법률사무소는 이런 사건에서 증거 정리와 형사 고소·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세금을 줄여준다는 말에 계약금부터 요구한다면, 입금 전에 한 번 멈추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입니다.

출처: 경기일보(2026.10.22) 「‘세무사 행세’하며 21명 울린 사기 조직…조직원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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