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중지를 요청하면, 법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독촉을 멈추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는다는 말, 상담에서 자주 듣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거기서 생긴 빚 때문에 매일 독촉을 받는 건 누구에게나 버거운 일입니다.
개인회생 준비 서류를 챙기는 중에도 전화가 계속 온다면, 지금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부터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과 함께 중지를 요청하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몇 가지를 멈추거나 금지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3조).
대상은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은 여기서 빠집니다.
법원이 사건을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명령이 내려집니다.
신청했다고 독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면, 채권자목록에 적어 낸 빚에 대해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 독촉하는 행위가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600조).
여기서도 소송행위는 빠집니다.
다만 이건 채권자목록에 올린 빚에만 해당합니다.
목록에 적지 않은 빚은 이 효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준비 서류를 낼 때, 빚을 빠짐없이 적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어려운 말, 쉬운 뜻
| 어려운 말 | 쉬운 뜻 |
|---|---|
| 중지명령 | 법원이 압류·독촉을 멈추라고 내리는 명령 |
| 가압류 | 재산을 함부로 못 옮기게 묶어두는 조치 |
| 개시결정 | 회생 절차를 시작한다는 법원의 결정 |
| 채권자목록 | 누구에게 얼마를 빚졌는지 적어 내는 서류 |
| 강제집행 | 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 |
궁금한 점
Q. 독촉 전화는 멈췄는데 소송장이 왔어요, 왜 그런가요?
A. 법은 강제집행이나 독촉 행위는 멈추게 할 수 있지만,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은 중지·금지 대상에서 빼 두었습니다(같은 법 제593조, 제600조).
그래서 소송에는 별도로 대응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중지를 신청하면 법원이 꼭 받아주나요?
A. 법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같은 법 제593조).
그래서 신청한다고 모든 경우에 명령이 나온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혼자 끌어안지 않아도 됩니다
독촉 전화를 받는 동안에도, 빚이 왜 생겼는지를 탓하기보다 지금 밟을 수 있는 절차를 차분히 살피는 게 먼저입니다.
법이 정해 둔 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 돌릴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2026년 10월 15일 기준).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해석의 근거가 아니며, 구체적인 법령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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