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지급정지 뒤 남은 돈은 어떻게 나뉘나요?

은행 창구에서 한 여성이 직원과 서류를 보며 지급정지 상담을 하는 모습

Q&A

Q.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남은 돈은 어떻게 나뉘나요?
A. 지급정지된 계좌나 가상자산 계좌에 남은 돈이 피해자들의 총피해액보다 적으면 피해액 비율대로 나눠 지급합니다.
남은 돈 안에서 나누는 절차라서 보낸 돈 전부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어떤 점이 위험 신호인가요?
A. 피해금을 찾아 주겠다며 보증금, 수수료, 세금을 먼저 보내라고 하거나 시드문구와 인증번호를 요구하면 2차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Q. 이미 돈을 보냈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A. 추가로 보내지 않고, 송금 내역과 대화를 모아 은행에 보이스피싱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사건 내용

기사가 든 예시는 이렇습니다.
세 사람이 각각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을 같은 사기 이용 계좌로 보냈고, 사기범은 그중 일부를 가상자산 계좌로 옮겼습니다.
지급정지가 걸렸을 때 남은 자산은 400만 원이었습니다.

거실 식탁에서 한 남성이 송금 내역과 거래 기록을 종이에 정리하는 모습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사진이며, 실제 사건·인물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금융회사와 거래소가 남은 자산을 확인하고 채권소멸 절차가 끝나면, 금융감독원이 피해액 비율인 50%, 30%, 20%로 나눕니다.
그 결과 지급 대상 금액은 각각 200만 원, 120만 원, 80만 원이 되고,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와 금융회사에 통지됩니다.
먼저 신고했다고 더 받는 구조는 아니며, 가상자산은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로 평가한다는 내용이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이런 피해 뒤에는 변호사, 수사관, 거래소 직원을 사칭한 2차 사기가 붙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먼저 연락해 피해 경위를 이미 아는 듯 말한다
  • 지갑 추적비, 복구 수수료, 공탁금 명목으로 추가 송금을 요구한다
  • 시드문구, 로그인 정보, 신분증을 넘기라고 한다
  • 공식 신고 접수번호와 담당 기관을 말하지 못한다

마무리

  • 추가 입금 요구에는 응하지 않기
  • 송금 시각, 코인 종류와 수량, 입출금 주소, 대화 내용을 날짜별로 보관
  • 입금한 은행과 거래소에 지급정지 가능 여부 확인
  •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신고·고소

피해구제 신청 기간과 필요한 서류는 지급정지를 한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로 가해자를 찾고, 민사 청구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한도에서는 같은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어 결정 통지문은 보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담덕법률사무소는 이런 사건에서 증거 정리와 형사 고소·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남은 돈을 나누는 절차는 정해진 기관을 통해서만 진행되니, 추가 송금을 요구하는 연락은 멈추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비입니다.

출처: 위키트리(2026.10.21, 2026.10.24) 가상자산 피해구제 범위와 피해금 배분 방식을 다룬 기사 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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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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