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피해 보상 사기, 과거 상장 사기를 보상해 준다는 연락 믿어도 될까요?

저녁 거실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고민하는 한국인 남성의 옆모습

Q&A

Q. 코인 피해 보상 사기는 어떤 수법인가요?
A. 과거 코인 투자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해 보상해 주겠다고 하고, 가짜 지갑 사이트에 가입시킨 뒤 현금화를 구실로 대출이나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Q. 어떤 점이 위험 신호인가요?
A. 모르는 곳에서 먼저 연락해 오고, 사이트 지갑에 돈이 들어온 것처럼 보여 주며, 현금화하려면 대출을 받거나 돈을 다시 보내라고 요구하면 의심해야 합니다.

Q. 이미 돈을 보냈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A. 더 보내지 않고, 입금 내역과 대화·사이트 화면을 모아 은행이나 거래소에 문의하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코인 피해 보상 사기 사건 내용

A씨는 몇 년 전 상장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락업코인 두 종류에 1천만 원대를 투자했다가 전액 잃었습니다.
당시에는 계좌가 아니라 코인으로, 지갑 사이트에 입금하는 방식이었다고 기억합니다.
고소하지 않고 지내던 A씨에게 최근 한 곳에서 연락이 와 그때의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안내받은 주소로 접속해 가입하자 A씨 지갑에 2천만 원 안팎이 들어온 것처럼 표시됐습니다.
상대는 이 돈을 A씨의 거래소 지갑으로 옮겨 팔면 된다며, 매수 기록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기록을 남기라고 했습니다.
수상하게 여긴 A씨는 대출을 받지 않았고, 돈을 다시 보내라는 요구에도 전송이 되지 않아 연락을 끊었습니다.

카페에서 스마트폰 지갑 화면에 큰 금액이 표시된 것을 보는 손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사진이며, 실제 사건·인물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과거 코인 피해를 알고 먼저 연락해 보상을 내세운다
  • 사이트 지갑에 큰돈이 들어온 것처럼 화면만 보여 준다
  • 현금화에 필요하다며 대출을 받으라고 한다
  • 들어온 돈을 다시 보내라며 자기들 주소를 알려 준다

마무리

  • 대출·입금·재전송 요구에 응하지 않고 연락 끊기
  • 입금 내역·대화·사이트 화면을 날짜별로 보관
  • 과거 피해 자료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어 남은 기록 모아 두기
  • 송금한 곳에 지급정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신고·고소

속여서 돈을 받아 간 행위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될 수 있어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 청구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담덕법률사무소는 이런 사건에서 증거 정리와 형사 고소·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보상을 내세운 연락에서 대출이나 입금을 요구받으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가장 큰 예방입니다.

※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으며 인적사항·금액·시점 등은 바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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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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