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피해 채무조정, 카드론까지 썼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0 리딩방 피해 채무조정, 카드론까지 썼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리딩방에 속아 돈을 잃고, 그 돈을 메우려 카드론까지 끌어다 썼다는 이야기를 상담에서 자주 듣습니다. 리딩방 피해 채무조정을 알아보러 온 분들은 흔히 돈을 날린 것도 모자라 빚까지 늘려버렸다고 자신을 탓합니다.

속아서 돈을 잃은 뒤 그 돈을 갚으려 또 다른 돈을 빌리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지금은 자신을 탓하기보다, 피해를 돌려받는 일과 빚을 정리하는 일을 각각 어떻게 풀어갈지 차분히 짚어볼 때입니다.

고소와 빚 정리는 왜 따로 움직이나요?

리딩방 운영자를 고소하거나 신고하는 일과, 카드론으로 생긴 빚을 정리하는 일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하나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내가 진 빚을 법 안에서 어떻게 다룰지 정하는 과정입니다.

두 절차는 각자 독립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 회복이 끝나야 빚 정리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도 아닙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만 생각하지 않고, 두 가지를 모두 챙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리딩방 피해 채무조정, 카드론까지 썼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카드론으로 생긴 빚도 법원에서 정리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빚을 갚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꾸준한 수입이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는 법원 절차입니다. 급여나 사업으로 계속 수입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담보 없는 빚은 10억 원, 담보 있는 빚은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빚이 리딩방 피해를 메우려 생긴 카드론이라는 사정 때문에 이 요건이 따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요건을 갖췄는지는 소득 형태나 빚의 규모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게 볼 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짚어 보아야 합니다.

신청만 하면 빚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시 여부를 정하기 전까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등을 중지하거나 금지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3조). 신청했다고 해서 독촉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사정을 살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화나 문자로 독촉을 받고 있다면, 이 부분을 함께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생 말고 다른 길도 있나요?

빚을 정리하는 길은 개인회생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분이 일정 기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이고, 역시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는 분이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 밖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상환 조건을 조정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자신에게 맞는지는 소득과 빚의 종류, 지금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하나를 미리 정해 두기보다는 각각의 성격을 알아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혼자 다 끌어안지 않아도 됩니다

리딩방에 속은 것도, 그 뒤에 카드론을 쓴 것도, 돌아보면 그 순간에는 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피해를 돌려받는 일과 빚을 정리하는 일, 둘 다 혼자 머릿속으로만 정리하려 하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하나씩 꺼내어 짚어보는 것만으로도, 다음 걸음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광고 · 담덕법률사무소 · 광고책임변호사 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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