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보이스피싱으로 생긴 대출도 정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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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대출을 받았는데, 그 빚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전화 한 통에 넘어간 순간을 스스로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속은 것은 사기를 친 쪽의 잘못이고, 지금 할 일은 이미 생긴 빚을 정리할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비롯해, 빚을 정리하는 세 가지 길을 차분히 짚어 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Q. 사기를 당해 생긴 빚인데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법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꾸준한 수입이 있는 분, 곧 급여나 연금처럼 정기적인 수입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사업이나 임대로 계속 수입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담보 없는 빚이 10억 원, 담보 있는 빚이 15억 원을 넘지 않고, 빚을 갚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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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면 독촉과 압류를 멈춰 주는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무엇인가요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빚 독촉이나 압류가 멈추나요?

A. 신청과 함께 법원에 요청하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시 여부를 정하기 전까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중지하거나 금지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3조).

다만 신청과 동시에 저절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정을 보고 판단해 내리는 명령입니다.

절차는 대략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중지·금지명령을 함께 요청합니다.

2. 법원이 사정을 살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명령을 내립니다.

3.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어 둔 빚에 대한 압류와 독촉이 법에 따라 멈춥니다(같은 법 제600조).

개인회생 말고 다른 길도 있나요

Q. 개인회생이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법이 마련해 둔 길은 개인회생 말고도 더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꾸준한 수입이 있는 분이 일정 기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갚을 능력이 없는 분이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법원 밖에서 금융회사와 상환 조건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세 길은 들어가는 문도, 진행되는 방식도 다릅니다.

어떤 길이 지금 사정에 맞는지는 수입과 빚의 크기, 그 밖의 형편에 따라 다르게 가늠됩니다.

혼자 끌어안지 않아도 됩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빚까지 더해지면 가라앉는 마음이 더 깊어지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 빚을 정리하는 길은 법이 이미 마련해 두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혼자 판단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광고 · 담덕법률사무소 · 광고책임변호사 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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